대구MBC NEWS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천700만 원 과태료

도건협 기자 입력 2020-12-18 21:30:11 조회수 0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지인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5명에게
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 후보자의 지인 2명은
지난 4월 선거구민에게 63만 원 어치,
1인당 2만 7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인당 제공받은 금액의
20배에 이르는 55만 천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른 후보자 지인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 사무 관계자 등
17명에게는 1인당 37만 원에서 47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