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지인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5명에게
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 후보자의 지인 2명은
지난 4월 선거구민에게 63만 원 어치,
1인당 2만 7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 받은
선거구민 등 18명에게 1인당 제공받은 금액의
20배에 이르는 55만 천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른 후보자 지인 등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 사무 관계자 등
17명에게는 1인당 37만 원에서 47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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