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공무원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뒤
수사와 재판에서 돈을 전달한 공무원에게
천 2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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