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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벌금 80만 원

한태연 기자 입력 2020-12-18 13:00:0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전찬걸 울진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군수실에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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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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