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급등으로
달성군 일부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과
경북 경산, 포항 남구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추가 지정한
전국 36개 조정대상지역에
대구에서는 중, 동, 서, 남, 북, 달서구와
달성군의 경우 다사읍과 화원읍이
포함됐습니다.
수성구는 이미 지난달 지정됐습니다.
경북은 경산시와 포항 남구의 동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세제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같은
금융 규제, 청약 규제가 강화되는데
효력은 내일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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