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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원장이
학원 안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해
어린 원생과 여성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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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의 한 학원 건물.
지난달 26일 이 건물 2층 여자 화장실
꽃바구니 안에 휴대전화가 설치된 것을
학원 교사가 발견했습니다.
(S/U)
"발견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장실 내부가 촬영되고 있었고
휴대전화에는 이미 촬영된 영상들도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원생과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입니다.
교사들은 휴대전화가 학원 원장인
40대 A 씨 것이라는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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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사 (음성변조)
"화분(꽃바구니)에 구멍이 뚫려있고, 그 안에 카메라가 이렇게, 카메라가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였고, 제가 영상을 확인했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죠"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다니는 이 학원은
원생 가운데 여학생이 70%가량을 차지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원생 7명과 교사 3명 등 모두 10명.
경찰은 원장 A 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MBC NES 이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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