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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 선고‥ 당선 무효형

도건협 기자 입력 2020-12-17 16:00:12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달서구갑 홍석준 국회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시기인
지난 4월 자원봉사자들에게
천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한 명에게 현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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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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