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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진통 끝 상임위 통과

이상원 기자 입력 2020-12-16 21:30:10 조회수 0

◀ANC▶

지난 10월이었죠.



상업지역에 있는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찬반 논란 끝에 심사가 유보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안이

대구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당장 적용되면 사업 차질로 인한 재산권 피해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대구시를 압박했습니다.



◀SYN▶

황순자 의원/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토지 매입 등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거용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SYN▶

김성태 의원/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례 용적률에 대해 좀 더 완화시켜달라고 말씀도 드렸고, 거기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지..."



◀SYN▶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대구시

"저희가 검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현행 주거 용적률 수준으로 다 완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CG]

결국 대구시의회는 조례 시행 시기를

당초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 로,



400% 제한인 용적률을 상업지역별로

400~450% 차등 적용하는 수정안을 내고

무기명 투표를 해 통과시켰습니다.



◀SYN▶

김원규 건설교통위원장/대구시의회

"재석 의원 6명, 찬성 4표 반대 2표, 수정 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대구시는 수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상업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건축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

김창엽 도시재창조국장/대구시

"건축심의 신청 등이 진행되는 데는 2~3개월이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토지 확보 등이 진행된 사업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기존 조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지역이 44.2%를 차지해 조례 개정을 반대했던 대구 중구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INT▶

황구수 공동위원장/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

"5개월 유예를 준다 하니까 적어도 1년 정도는 줄 줄 알았거든요. 제일 타격을 받는 곳이 중구 아닙니까"



(S/U)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된 수정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 2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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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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