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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전달책, 은행 직원 신고로 적발

박성아 기자 입력 2020-12-11 16:00:11 조회수 4

포항북부경찰서는
보이스 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조직에게 송금하려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은행에서
보이스 피싱으로 가로챈 현금 천6백만 원을
현금인출기로 송금하던 중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는 한편, 사기방조죄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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