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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속보기 비리' 공무원 5명 징계 처분

엄지원 기자 입력 2020-12-11 16:00:10 조회수 1

경상북도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특정업체에 5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안동시 공무원 5명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 화재속보기를
시중 단가보다 비싸게 계약하고,
예산을 나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6급 공무원에게는 정직 1개월을,
팀장과 과장 등 5급 4명은
관리 감독 태만으로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감사원은
시민들이 청구한 공익 감사를 해
안동시의 특혜성 수의계약을 확인하고
지난 9월,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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