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 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면적당 인원 제한,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을 잘 지키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으로 지역 감염이 발생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를 명령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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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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