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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인권조례 부결시킨 대구 북구의회 규탄"

손은민 기자 입력 2020-12-06 21:30:11 조회수 0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 조례가
대구 북구의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정의당 대구시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경비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도리어 이를 가로막은 북구의회가 부끄럽다"며 "경비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서구의회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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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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