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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시, MBC 상대 소송 패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20-12-04 21:30:05 조회수 0

◀ANC▶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처를 비판한

대구문화방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구시가

지엽말단적인 부분을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대구시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이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구에서 막았다고

자화자찬했다.



초기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대구시의 평가보다는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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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 4월 7일, 대구문화방송의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대행진에서

앵커가 전한 이 멘트를 문제 삼아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대구문화방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권 시장이 3월 26일에 실신했다가

1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이 아니라

5일 만에 복귀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코로나 19 대처를

비판한 기사의 핵심을 벗어난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역병이

창궐했다는 부분도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사실적 주장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언론중재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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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구문화방송의 소송 비용까지도

대구시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INT▶백수범 변호사

"언론사의 비판적인 의견 보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제도(언론중재법)를 활용하는 것을 법원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S/U) "대구시가 소송을 낼 때부터

비판 언론에 대한 입막음용 소송이다,

재갈 물리기 소송이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 패소하면서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대구·경북 언론학회는

코로나 사태에서 드러난

대구시 언론 대응의 문제점을 짚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론화에 나설 움직임을 보입니다.



◀INT▶구교태 회장/대구·경북 언론학회(계명대 교수)

"무분별한 과잉 대응이 결국은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방 정부의 눈치를 보는 언론으로 전락시키는 부분이 있을 거 같고, 공론화를 좀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지난달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대구시의 소송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법원의 화해 권고까지 거부하고 소송을 강행한 대구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YN▶임태상 대구시의원/

(지난달 10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소송해서 막말로 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차혁관 대구시 대변인: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소송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이보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개인 자격으로

뉴스대행진 진행자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권 시장이 변호인과 상의해

항고나 재고소할지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패소한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 소송 역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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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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