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가
2018년 경상북도가 내린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의 결심 공판이,
내년 2월로 석 달 연기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오늘 오후 양측의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었으나,
보조참가인인 환경부가 연기를 신청했습니다.
환경부는 처분의 근거가 된 2018년 당시
수질 측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힌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지만,
연구원은 아직 회신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