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법안 폐기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한국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정부가 노조법 개정 없이
국제노동기구 기본 협약을
즉각 비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약 비준의 목적이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낸
노조법 개정안은 오히려 노동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악안'이라는 겁니다.
◀SYN▶
정부는 노동법 개악을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즉각 보장하라!)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노조 설립 신고제도 개선, 노조 전임자 임금의
노사 자율 결정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SYN▶
김영태 사무처장/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 폭증하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을 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부 법안은 이들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
한국노총은 국회와 여당 당사,
지방노동청 앞에서 법안 폐기를 위한
총파업 총력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INT▶
강기웅 조직정책본부장/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오늘을 출발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촉구를 합니다. 정부의 대응 방침을 보고 총파업이나 전국적인 집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는 다음달 3일~4일 열리는
고용노동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법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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