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구와
해운대 등 부산 5개 구,
경기도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결정할 지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된 수성구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종부세 추가 과세 등
각종 세금 규제가 추가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