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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쓰기'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윤태호 기자 입력 2020-11-13 16:00:08 조회수 1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에서
마스크 쓰기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곳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과 공연장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등입니다.

대구시는 정부 안보다 규정을 강화해
대구시 전역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한 가운데,
마스크 착용 요청을 거부할 때에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식당이나 커피숍 등지에서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고지를 않는 사업주에게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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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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