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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 법률' 시행령 개정

한기민 기자 입력 2020-11-03 16:00:09 조회수 3

문화재청은 지난해 일부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굴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으면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매장문화재 조사요원에 대해 안전관리와
조사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발굴조사의 부실을 막고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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