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 소유 공유재산의
하반기 임대료를 감면합니다.
시설 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 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용하였더라도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합니다.
감면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8월 23일부터 연말까지 임대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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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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