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은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군의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용암면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두 곳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보증보험 갱신을 하지 않은 A업체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고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B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성주군은 또 산을 훼손해
골재 수만 톤을 쌓아놓은 행위를 고발하는 한편
원상 복구하라는 명형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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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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