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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인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영장

손은민 기자 입력 2020-10-08 16:00:10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64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일 밤 10시쯤
대구 서구 비산동의 자신의 집에서
지인인 53살 B 씨와 함께 술을 먹다가
흉기로 B 씨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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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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