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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김건엽 기자 입력 2020-09-28 16:00:06 조회수 5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징수되며,
코로나 사태 여파로 귀성객이
작년보다 30%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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