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 실현을 위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목표했던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이
정부와 여당을 본격적으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YN▶
"국회는 올해 안에 전태일 3법 입법하라!
전태일 3법 입법하라! 투쟁!"
지난달 26일 시작된 '전태일 3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지난 22일
1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 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65%를 차지합니다.
◀SYN▶ 조창현 본부장/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할 때
완전무장해제된 상태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출근한 직장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SYN▶ 장태수 위원장/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호소에 우리 정치인들이
답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이
올해 안에 입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해나갈 계획입니다.
◀INT▶
이길우 본부장/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10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지역별 결의대회,
11월 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광화문에서
하진 못 하지만 전국 동시다발로 각 지역에서
최소한 민주노총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힘 있는 집회를 통해서 관철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전태일 3법 연내 입법을 위한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전달했습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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