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 앞뒤로
위법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합니다.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 또는 귀경 버스를 제공하거나
경로당,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과 선물을 주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에도 신고를 받는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 선관위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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