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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추석 기부행위' 단속

홍석준 기자 입력 2020-09-22 16:00:05 조회수 6

경북선관위가 추석을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들과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기부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거구민에게
귀경·귀향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 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재하는 행위 등입니다.

다만, 의례적인 명절 인사 문자를 발송하거나
명절 인사장을 선거일 180일 전에 보내는 건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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