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지난달 25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법 60조의 3에 따라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홍보전화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홍 의원은
주식 보유 등 재산증식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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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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