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최대 90% 지원

양관희 기자 입력 2020-09-06 21:30:09 조회수 0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여성가족부가
연말까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최대 90%까지 보조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기준으로 현재 시간당
9천890원으로 책정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을 유형에 따라 40~90%까지
정부가 보조해 줍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수업 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