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여성가족부가
연말까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최대 90%까지 보조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2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입니다.
미취학 아동을 기준으로 현재 시간당
9천890원으로 책정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을 유형에 따라 40~90%까지
정부가 보조해 줍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원격수업 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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