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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바지사장' 시킨 오락실 업주 징역형

이상원 기자 입력 2020-08-20 21:30:0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4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서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A씨는 2016년 10월과 2017년 11월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 B씨에게
"책임을 져 줄 테니 업주 행세를 하면서
조사를 받아라"며 허위 자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종업원 B씨는 A씨 지시대로
경찰 조사를 받아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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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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