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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가격리 위반 어린이집 원장 고발

이상원 기자 입력 2020-08-20 16:00:04 조회수 0

대구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어린이집 원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며,
부인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의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해
입소자 2명이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진술을 해
방역정책에 혼란을 줬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내일부터
10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23곳,
100인 미만 299곳 등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을 준수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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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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