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대구의 어린이집 원장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12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며,
부인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의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해 입소자 2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진술을 해 방역정책에 혼란을
줬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요양시설에서 확진 환자가 나옴에 따라
내일부터 10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 23개소,
100인 미만 299개소 등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빙역 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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