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달라지는 소방시설 점검 안내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8-11 13:00:05 조회수 0

오는 14일부터
소방시설 자체 점검 법령이 바뀝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업주와 소방 시설 관리 업체가
소방 기기 작동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 결과를
소방서로 보고하도록 한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종합 정밀 점검 대상도
기존에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스프링클러 설치 업소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곳으로 확대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바뀐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업체 관계자나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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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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