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내일부터(10일) 경산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받습니다.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방문해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업무가 정지되는 피해를 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돕니다.
경산시는
각 대상기관에 별도 안내문을 보내
서류를 접수 받은 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해서
청구인에게 석 달안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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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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