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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에게 복지지원 등 감염병 조례 개정안 발의

양관희 기자 입력 2020-07-26 21:30:03 조회수 0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과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이진련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대구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료인이 감염병 예방과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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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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