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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폭력 추방 패키지법 발의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7-22 16:00:05 조회수 0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스포츠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스포츠 인권 옴부즈맨을 개설하고,
스포츠 인권과 윤리 교육을 하는 한편,
폭력 피해 발생 시 선수의 심리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또, 감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력을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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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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