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 453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37억 원이 증가했는데,
신규 건축물이 늘었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등의
고시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7월에는 주택 절반과 비주거용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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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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