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노동조합 수성구청지회는
어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수성구청 생활폐기물 대행용역업체측과 한
제2차 조정위원회에서
사측과 단체협약안의 85% 정도를
합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정했던
파업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제기한
고령의 조합원 해고 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연령별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근무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회는 대행용역업체 3개사와
오는 8일, 9일, 10일 각각 마무리 교섭을 해서 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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