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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추석 연휴까지 주차 허용

입력 2020-06-24 21:30:05 조회수 1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되는
오는 26일부터 추석 연휴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됩니다.

대상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7곳과
지방자치단체·경찰청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이고,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합니다.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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