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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코로나19 노동자 피해 해결과 노동권 보장해야

이상원 기자 입력 2020-06-24 21:30:05 조회수 0

◀ANC▶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있었던

대구에는 여전히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 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는 문제가

올해 대구 노동계 핵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INT▶김진희 지부장/민주노동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대구지부

"우리 (방과후 강사) 처지가 진짜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구나.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도 자체가 없더라구요"



◀INT▶ 김후연 지부장/

민주노총 요양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부

"고용이 해지돼도 고용보험도 안 되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퇴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자체도 지금

받고 있지 못한 상태이거든요"



간접고용, 특수고용, 작은사업장 등

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피해를 봤지만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다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의료진보다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INT▶ 최호정/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산의료원분회

"더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외지파견간호사들한테

한 것과 똑같이 해달라는 건데

갑자기 '전사'에서 저희 처우가 바뀐거죠.

'전쟁고아?' 밥달라고 징징거리는

전쟁고아 느낌"



코로나19로 해고, 고용불안, 임금삭감

피해를 본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문제

해결이 올해 대구 노동계 핵심현안입니다.



◀SYN▶ 윤종화 지부장/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흑자경영을 하던 회사가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고,

어제 교섭장에서 해고 예고를 통보했습니다.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박살내는 투쟁을

올해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노조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투쟁에도

들어갑니다.



◀INT▶이길우 본부장/민주노총 대구본부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투쟁을 선포할 것이고,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안이 상정될때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고"



올 하반기 대구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 해결과 제대로 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현장 투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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