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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처럼 "대구 국제고 개교 중단하라"

박재형 기자 입력 2020-06-11 16:00:05 조회수 0

전교조 대구지부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 교육청이 법적 근거가 사라진
대구 국제고를 내년 3월 개교하는 것은
균등한 교육기회, 교육공공성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개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국제고·외고를 폐지하기 위해
설립 근거인 시행령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대구 국제고는
학년 당 6학급씩 모두 18학급, 360명 규모로
내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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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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