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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권 주겠다 8천만 원 챙겨 징역형

이상원 기자 입력 2020-06-10 21:30:06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상가 분양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와 55살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12월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건물 상가분양권을
주겠다며 분양대행사 관계자에게 접근해
보증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일부 피해 금액을
갚았지만 완전한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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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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