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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에 들숨 쉬며 거부..벌금 2,300만원

입력 2020-06-07 16:00:04 조회수 2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들숨을 쉬며 거부했던 20대에게 벌금 2천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벌금 2천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새벽 대구시 북구 경북대 북문 근처에서 도로에 세워진 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20여 분 동안 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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