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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김건엽 기자 입력 2020-05-26 16:00:06 조회수 5

방역당국의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늘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으면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에는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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