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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성형외과 의사 모욕 혐의 무죄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5-24 21:30:05 조회수 2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상담 중이던 고객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60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됐을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병원 상담실에서
이전에 3차례 수술한 고객과
수술 부작용과 보상 등에 대해 말하다
고객과 가족에게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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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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