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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 기준 위반 적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20-05-22 21:30:04 조회수 0

대구지방환경청은
화학제품 안전법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6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는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은
구매자가 반품한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위반 업체에 반품해야 하고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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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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