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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마스크 미착용 벌금, 사실상 '철회'

윤영균 기자 입력 2020-05-12 21:30:06 조회수 0

◀ANC▶

대구시가 내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너무 권위적이고 시민을 모욕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결국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코로나 19 극복 범시민 대책위원회입니다.



참석자 140여 명에게

마스크 미착용에 벌금을 부과하는

대구시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INT▶ 이장기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장

"노인들이 주로 집에 (마스크) 놔두고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조금

반발이 있습니다"



◀INT▶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굉장히 무리한 행정이라고 다들 생각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초유의 사태였고 살림도

팍팍한데 벌금을 3백만 원 내라니.."



네 명 중 한 명은 지금의 행정명령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철회하라는 의견이 14%,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홍보와 계도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60% 가까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결국 홍보, 계도 기간을

2주일 더 연장하고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벌금을 낸다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게 된 겁니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을 완전히 철회한 건 아니라며,



버스나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안 쓰는 이용자가

타는 걸 거부하더라도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INT▶ 권영진 대구시장

"택시기사도 보호하고 그리고 승객들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은

유예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명령의 형식은

유지하는 것이.."



대구시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마스크를 안 쓴 시민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거나 마스크 자판기 설치를

비롯해 손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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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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