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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도 2주간 클럽 등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

손은민 기자 입력 2020-05-11 21:30:05 조회수 2

◀ANC▶

이제 좀 나아지나 싶던 코로나19 사태,

다시 초비상입니다.



수도권에 이어 대구시도 유흥주점 영업을

2주간 중단하라고 행정명령했습니다.



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속출한 지난 주말,



대구 동성로 클럽 거리는 새벽에도

젊은층으로 북적입니다.



대부분이 마스크조차 끼지 않았습니다.



대구시 불시 점검에서 클럽 4곳이

마스크 미착용 등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가

적발됐습니다.



대구시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클럽뿐만 아니라

대구시내 모든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주 동안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INT▶권영진 대구시장

"모든 유흥주점에 대한 긴급 명령을 발동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운집할 뿐만 아니라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어려운 곳이고.."



적용 대상은 클럽이나 룸살롱 같은 유흥업소와

술을 팔고 춤을 출 수 있는 콜라텍 등

천 360여 곳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와 이용객 모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방역에 들어간 비용까지 청구할 방침입니다.



대구에서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사람은 현재까지 18명입니다.



이 가운데 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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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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