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중앙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조업정지 처분 결정이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정해진 결정 시한이 없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석포제련소의 무단 폐수방류에 따른
행정소송 항소심은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고
추가 적발에 따른 120일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청문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에
1년 넘게 시간이 소요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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