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공립과 사립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1학기 수업료를 감면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약 84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3곳과 경북예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만
6개월간 공립학교 수준의 학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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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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