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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항공편 없어도 자진출국 신고 허용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4-24 21:30:05 조회수 0

불법 체류 외국인은
귀국 항공권을 예약하지 않아도
자진 출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일부 국가가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운항을
제한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외국인은
자진 신고 후 출국 항공편이 없으면
30일간 출국을 유예받을 수 있고,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는 즉시 출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약한 항공권을 가지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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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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