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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 추방

양관희 기자 입력 2020-04-08 21:30:04 조회수 0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40살 A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오늘 오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거주지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숙소로 신고하고
활동 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지만,
곧바로 경북 김천시에 있는 지인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을 확인한
안산시의 신고로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A씨 신병을 바로 확보해 조사한 뒤
오늘 강제 추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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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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