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폭주족 24살 A 씨와 19살 B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동 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대구 달서구와 북구 일대 도로에서 20여 명의
폭주족 무리를 이끌고 저속 운전을 하며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 1월 폭주에 가담한 10대들의 부모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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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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